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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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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주시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대한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평등 관련법령"이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인권보장과 복지 증진, 사회참여 확대 등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3.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여성 또는 남성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성인지"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양성평등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시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보호, 성차별적 관행 해소 등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법인 또는 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4.12.27.>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 구성과 임기

제9조(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경제ㆍ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0.18., 2024.12.27.> 1.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4. 삭제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사망, 국외이주,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으로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실무위원회

제12조(실무위원회)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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