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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대전광역시(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ㆍ체육ㆍ학술ㆍ보건ㆍ환경 및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위탁

제4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삭제<2024.12.27.>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삭제<2024.12.27.>

제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삭제<2024.12.27.>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삭제<2024.12.27.>

제9조 기금관리 공무원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삭제<2024.12.27.>

제10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제10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삭제 <2020.12.29.> 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 4.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행정자치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0.12.29., 2022.9.30.>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삭제 <2020.12.29.> 4.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 개정 2018.12.28., 2024.6.28.>

제11조의2 소위원회

제11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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