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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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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사문화 개선 등

제2조(장사문화 개선 등)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지 등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적용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 연구기관 등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연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③제2항에 따라 기초자료의 수집ㆍ연구ㆍ분석 등을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8., 2021.7.30.> ④ 시장은 문상객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례식장에 스마트영상조문 (상주를 위로하는 영상을 장례식장에 보내면 디스플레이 화면에 방영되는 조문을 말한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개정 2024.12.27.>

제3조 비용의 보조

제3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효율적인 장사시설의 수급을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1.11.1, 2017.10.18., 2021.7.30., 2024.12.27.> 1. 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 2. 공설묘지의 설치 및 묘지의 재개발사업 3.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제4조 명칭과 위치

제4조(명칭과 위치)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시설사용 신고

제5조(시설사용 신고)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2018.12.18.> [제목개정 2018.12.28.]

제6조 사용자격

제6조(사용자격) ①공설묘지의 사용신고는 이미 설치된 분묘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10.18., 2018.12.28.> ②공설화장시설의 사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12.28.>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2.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또는 무연고자 3. 시장이 화장시설의 처리능력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의 관외거주 사망자 ③공설봉안당ㆍ공설자연장지의 안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1.11.01., 2017.10.18., 2021.10.1.> 1. 사망당시 관내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의 유골 2. 관내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에 따른 유골 3. 사망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 중 관외지역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4. 사망당시 관내에 1개월 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의 유골 또는 관외 거주 사망자의 유골(개장유골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망당시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부부 중 1명이 기존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유골 6. 사망당시 관내에 주민

제6조의2 위치이동

제6조의2(위치이동) 이미 설치된 장사시설 내에서의 위치이동은 불허한다. 다만, 부부합장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8.> [본조신설 2011. 04. 08]

제7조 사용료 납부

제7조(사용료 납부) 장사시설의 사용신청자는 시설별로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2024.12.27.>

제8조 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①제5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신고 후 중도에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8.> ②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개정 2011. 04. 08]

제9조 사용료 감면

제9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1. 04. 08><개정 2013.06.07.> [제목개정 2017.10.18.]

제10조 사용기간

제10조(사용기간) ①공설봉안당의 사용기간 및 사용기간 연장 등에 관해서 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공설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18.> ②공설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기간연장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11조 사용면적

제11조(사용면적) ①공설묘지의 분묘 1기당 면적은 6.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봉안묘지는 1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0.18.> ②봉안묘지를 제외한 분묘 1기당 면적 중 합장할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분묘의 면적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7.10.18.> ③수목으로 조성된 자연장지에 1그루당 안치할 수 있는 기수는 8기로 하고, 잔디와 화초로 조성된 자연장지에 안치할 수 있는 1기당 면적은 0.64제곱미터(가로 0.8미터×세로 0.8미터)로 한다. <신설 2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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