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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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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2.29.]

제2조 도매시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

제2조(도매시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2.30.>

제3조 거래품목

제3조(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도매시장은 다음 각 호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개정 2016.8.12.> 1. 일요일 2. 1월 1일, 1월 2일, 8월 첫째 토요일 3. 설날, 설날 다음 날, 설날 다다음 날(음력 1월 1일, 2일, 3일) 4. 추석, 추석 다음 날, 추석 다다음 날(음력 8월 15일, 16일, 17일) ②도매시장의 부류별 개장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12., 2022.12.30.> 1. 청과부류: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수산부류: 오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③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 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도매시장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④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휴업일 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휴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2016.8.12.>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휴업일 또는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와 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휴업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

제5조 도매시장 공판장의 업무조례 적용

제5조(도매시장 공판장의 업무조례 적용) 법 제46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와 관련하여 도매시장 내의 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의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ㆍ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도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8.14., 2017.12.29.>

제6조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제6조(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①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의 적정 수는 별표 3과 같다. ②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4.>

제7조 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제7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7.>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평가 결과 지정기간 동안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평가 결과 재무 건전성 부문 평가점수가 지정기간 동안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③시장은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이하 “거래보증금”이라 한다) 등 법 제23조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④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 지정조건

제8조(지정조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거래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등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요건

제9조(임원의 요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에 대한 자격을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요건 외에 제8조에 따라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자본금의 규모

제10조(자본금의 규모) ①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자본금의 최소규모는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건전한 도매시장법인의 육성과 출하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공판장의 경우 소속 조합 또는 그 중앙회 자본 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거래보증금의 납부

제11조(거래보증금의 납부) ①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거래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 금액은 5천만 원(수산부류: 3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이를 준용할 경우의 최저금액은 1천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20.8.14., 2022.12.30.> ③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거래보증금이 증액되었거나 거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거래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족액의 거래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④도매시장법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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