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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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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8., 2014.12.31., 2018.12.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8., 2014.12.31., 2018.12.28., 2022.8.12.> 1.“표준운송원가”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버스운행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2. 삭제<2010.1.8> 3. 삭제<2010.1.8> 4. “시내순환관광버스”란 시내관광을 하는 내ㆍ외국인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2)의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5. “시내버스”란 마을버스ㆍ시내순환관광버스가 아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시내좌석버스와 시내일반버스를 말한다. 6.“노선운영 방법”이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할 때 시장이 정한 운송사업자별 노선분담 및 운행기간 등을 말한다. 7.“환승요금 할인제도”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및 도시철도간 갈아타는 경우 신고 요금에서 할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8.“버스교통체계”란 시내버스 운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수단,

제3조 재정보조 대상

제3조(재정보조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수사업자(이하“운수사업자”라 한다)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재정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10.1.8., 2014.12.31., 2018.12.28., 2022.8.12.>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에 따른 표준운송원가와 운송수입금의 차액보조사업 2.「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사업 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각 호의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사업 나.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ㆍ 개선사업 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제4조 재정보조 신청

제4조(재정보조 신청) 제3조에 따라 재정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보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8]

제5조 재정보조의 방법 및 절차

제5조(재정보조의 방법 및 절차) ① 운수사업자로부터 재정보조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 자금의 적정성 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제1항에 따라 재정보조를 결정하는 경우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재정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0.1.8> ③재정보조를 받은 운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보조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0.1.8>

제6조 재정보조금의 차등보조

제6조(재정보조금의 차등보조) ①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보조금을 차등보조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차등보조금의 비율 및 조사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1.8>

제7조 사무의 민간위탁

제7조(사무의 민간위탁) 시장은 운수사업자의 재정보조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8조 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재정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28.>

제9조 등록조건

제9조(등록조건) ①시장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등록조건을 부여하고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시내버스의 요금지불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통카드가 마을버스의 요금지불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마을버스에 판독기능 등 관련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요금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아니하거나 운행이 어려운 지역 등의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마을버스가 노선버스의 보조기능 및 연계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운행계통기준

제10조(운행계통기준) ①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를 조사하여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운행노선 등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운행계통기준을 정하여 대전광역시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8> ②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에 따라 마을버스가 마을 등을 기점 및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1.8., 2018.12.28., 2024.12.27.>

제11조 운송사업자의 등록 등

제11조(운송사업자의 등록 등) ①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신청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8> 1. 운행계통 2. 운행대수 3. 서비스의 수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차고시설 등 등록기준의 확보여부,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고려하여 건실한 사업자가 등록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중 등록신청이 없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등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8., 2022.8.12.> 1. 철도역이나 주요 노선버스 정류장을 기ㆍ종점으로 하는 노선버스의 교통수요가 있는 지역에 필요한 경우 2.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및 도시철도 간에 환승요금 할인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 한정면허의 범위

제12조(한정면허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1. 시내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 2. 버스전용차로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의 운송사업 3.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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