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29조의2에 따라 자치구 재원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와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8., 2016.6.10.>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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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29조의2에 따라 자치구 재원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와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8., 2016.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6.10.> 1. "조정교부금"이란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4.12.27.> 2.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각 자치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재정수요액”이란 각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재원부족액”이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말한다. 5. “측정항목”이란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예산을 기능별·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인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개정 2024.12.27.> 6. “측정단위”란 측정항목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7. “단위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단위당 비용을 말한다.
제3조(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2.27.]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광역시세 중 해당연도에 징수하는 보통세의 100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1., 2014.10.28., 2016.6.10.>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 중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하고,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 <개정 2014.10.28., 2016.6.10.>
제5조(예산편성) [제목개정 2024.12.27.]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조정교부금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개정 2024.12.27.> ② 시장은 조정교부금 재원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을 정산하여 결산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16.6.10., 2024.12.27.>
제6조(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 [제목개정 2024.12.27.] ①일반조정교부금은 재원부족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4.10.28.> ②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재원부족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조정교부한다. <개정 2014.10.28.> ③ 제2항의 조정교부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4.12.27.> [종전의 제3항은 제13조제1항으로 이동, 2024.12.27.]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2.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시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3. 예산편성 후 특별히 재정수입의 감소 또는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5. 자치구간 중복사업이 발생한 경우 6. 자치구간 재원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①기준재정수입액은 자치구의 최근 2년간 자치구세 및 경상적세외수입을 합산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값에 기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1.11., 2024.12.27.>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세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4.12.27.] ③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이 불합리할 때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1.>[종전의 제7조제2항에서 이동, 2024.12.27.] ④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4.12.27.>
제8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에 해당 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고정비용을 합산한 금액 및 수요추계 등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1.11., 2016.6.10., 2024.12.27.> ② 제1항에 따른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의 산출, 수요추계 등의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4.12.27.> ③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11., 2024.12.27.> [종전의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4.12.27.]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이 실제적인 수요적용에 크게 미흡하거나 획일적 적용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이 불합리할 때에는 실수요액을 추가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함 2024.12.27.]<개정 2024.12.27.> ⑤ 시장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을 통해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를 추정해야 한다.<신설 2024.12.27.>
제9조(일반조정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① 시장은 구청장에게 다음 연도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2024.12.27.> ② 삭제 <2016.6.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제목개정 2016.6.10.]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함 2024.12.27.]
제10조(자체노력 반영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과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경우 자치구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자체 노력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2024.12.27.> ② 시장은 자치구가 법령 위반 또는 자치구간 형평에 어긋나는 지출 등을 하거나 확보해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다.<신설 2024.12.27.>
제11조(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통지) 시장은 매년 자치구의 본예산 편성 전까지 다음 연도의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을 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4.10.28., 2016.6.10., 2024.12.27.>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함 2024.12.27.]
제12조(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구청장은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기초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2024.12.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해당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6.10., 2024.12.27.> [제목개정 2014.10.28.]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함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