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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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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놀이장의 명칭과 위치

제2조(물놀이장의 명칭과 위치)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물놀이장의 명칭은 갑천 야외 물놀이장(이하 “물놀이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65-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물놀이장의 운영

제3조(물놀이장의 운영)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놀이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하절기: 물놀이 시설 2. 동절기: 야외스케이트 시설 3. 그 밖에 대전광역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생활 등을 위한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물놀이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일시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여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물놀이장 운영 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물놀이장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겨울철 야외운동을 위한 시설 이용 2. 그 밖에 대전광역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 이용

제4조 운영기간 등

제4조(운영기간 등) ①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운영기간 시작 전에 미리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기간에도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휴무일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 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에 관한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이용료 감면

제6조(이용료 감면) ① 대전광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사를 포함한다)의 경우 이용료를 면제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그 자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자녀를 포함한다) 및 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그 자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자녀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자녀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그 자녀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7조 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놀이장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물놀이장 이용 전에 취소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물놀이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물놀이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보수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물놀이장 이용이 취소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물놀이장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취소되면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관련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 물놀이장의 안전ㆍ위생 기준

제8조(물놀이장의 안전ㆍ위생 기준)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안전과 위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점검 및 계도 활동 등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물놀이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별표 2에 따른 물놀이장 이용수칙(안전관리요원의 안전ㆍ위생을 위한 정당한 지시 사항을 포함한다)을 지켜야 한다.

제9조 이용 제한

제9조(이용 제한)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물놀이장에서 하여서는 안 된다. 1. 물놀이장의 설치 목적이나 이용 조건(제8조제2항에 따른 이용수칙을 포함한다)을 위반하는 행위 2. 물놀이장을 훼손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시장의 허가 없이 물놀이장을 점용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4. 그 밖에 물놀이장의 유지 또는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안전 및 이용 질서를 위반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물놀이장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

제10조(위탁)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물놀이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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