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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근로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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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생활 수준 등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자와 지역사회와의 결합 및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권익센터의 설치

제3조(권익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이하 “권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상담 및 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교육에 관한 사항 4.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5. 제4조에 따른 이동노동자 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권익센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3. 청소년,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및 외국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 4. 그 밖에 근로조건이나 고용계약 등이 불안정한 고용 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ㆍ도급 계약 근로자

제4조 이동노동자 쉼터의 운영

제4조(이동노동자 쉼터의 운영) ① 이동노동자(대리운전 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공간(무더위 및 한파 등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포함한다) 제공에 관한 사항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노무 및 취업 상담 등 일자리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 문화,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의 지역별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제5조(근로복지시설의 설치) 시장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2. 대전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제6조 복지회관의 사업

제6조(복지회관의 사업) ① 대전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교육ㆍ문화ㆍ체육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직업안정, 취업 정보 제공 및 무료 직업 소개 등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복지회관의 지역별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 복지회관의 개관 시간

제7조(복지회관의 개관 시간) ① 복지회관의 개관 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개관 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지회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복지회관의 휴무일

제8조(복지회관의 휴무일) ① 복지회관의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복지회관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9조 복지회관의 이용신청

제9조(복지회관의 이용신청) ① 복지회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복지회관의 시설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 복지회관의 이용료 감면

제10조(복지회관의 이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의 이용료를 면제한다. 1. 대전광역시 또는 근로자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기본시설 중 탁구장 이용료 및 교양ㆍ취미 교실 등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

제11조 복지회관의 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

제11조(복지회관의 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 복지회관의 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 행복아파트의 운영

제12조(행복아파트의 운영) ① 시장은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이하 “행복아파트”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복아파트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50번길 76(대화동)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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