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대전광역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1, 1999.8.10, 2007.2.23.,2017.7.7., 2019.4.26.>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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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대전광역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1, 1999.8.10, 2007.2.23.,2017.7.7., 2019.4.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7.> 1. “대전광역시 체육시설”이란 별표 1의 체육시설과 그에 부수된 시설 및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사용,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또는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로 관람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전용사용자 및 이용자를 말한다. 7.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관람료”란 전용사용자가 유료로 결정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1.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구성원 30명 이상이 인솔자와 함께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2. “기본액”이란 기본사용료 및 기본이용료를 말한다. 13. “어린이”란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4. “
제3조(업무)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5.10., 2015.12.18., 2017.7.7.> 1.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각종 경기에 관한 사항 3. 체육발전에 관한 사항 4. 입장권 및 관람권 발매 5. 입장료,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6. 그 밖에 경기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9.8.10]
제4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전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장은 제5조의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3.11.12, 1995.1.1, 1999.7.16, 2002.12.30, 2004.12.31., 2016.4.12., 2017.7.7., 2019.4.26., 2024.9.27.>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2, 1999.7.16, 2004.12.31, 2005.5.10., 2015.12.18., 2017.7.7.> ③개인이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권을 구매함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개정 1993.11.12, 2002.12.30, 2005.5.10, 2019.4.26.>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1999.7.16, 2004.12.31, 2005.5.10., 2015.12.18., 2019.4.26.>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스포츠클럽법」 제2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신설 2024.8.2.>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종전 제4호에서 이동]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종전 제5호에서 이동] 7.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종전 제6호에서 이동]
제5조의2(장애인 우선 사용 및 이용) 시장은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센터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18.]
제6조(시설의 개방) ①시장은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할 수 있다.<개정 1999.7.16, 2004.12.31, 2019.4.26.> ②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스포츠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시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7.16, 2004.12.31, 2013.8.16., 2017.7.7., 2019.4.26.>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스포츠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비치하고 제20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7.16, 1999.10.29, 2004.12.31., 2016.4.12., 2017.7.7.> ④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9.7.16, 2004.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7.16, 2004.12.31, 2005.5.10, 2013.8.16., 2017.7.7., 2019.4.26.> 1. 국가, 시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8조(사용의 제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5.10>
제9조 삭제<1999.7.16>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4.26.> ②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 및 행사가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한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8., 2017.7.7., 2019.4.26.>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제11조(사용료의 징수)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상행위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으로 구분하여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와 같이 정한다.<개정 1995.1.19., 2015.12.18.> ②전용사용료는 허가 전 전액을 징수하고 중계방송, 상행위사용 및 부속시설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7일 이내에, 제12조의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14일 이내에 징수한다.<개정 1999.7.16, 1999.10.29, 2012.8.17., 2015.12.18., 2019.4.26.> ③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전용사용자는 초과 1시간당 전용사용료 기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경기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개정 1999.7.16, 2005.5.10, 2007.2.23, 2013.1.11> ④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권(회원의 경우 회원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는 이용권 구매로 갈음한다. <개정 2017.7.7.,2019.4.26.> ⑤이용자가 소정시간을 계속하여 연장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1시간마다 소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추가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