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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의료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ㆍ직업훈련ㆍ보호서비스 제공 2. 장애인 체육재활 및 심리ㆍ기능치료 등 재활의료 제공 3.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활동 편의제공 4. 장애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8.10.>

제5조의2 이용대상

제5조의2(이용대상)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종류별복지시설은 해당 장애인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이용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범위에서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9.]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제8조 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시설의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 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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