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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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효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진흥원의 소재지) 진흥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45(안영동)에 둔다.
제4조(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定數)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재원 조성 등) ①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문화 진흥, 노인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3.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시의회 제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의 작성 및 변경을 협의한 경우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9조(개원시간 및 휴원일) ① 진흥원의 개원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전시체험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2. 제1호 이외의 기간: 9시 30분부터 17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진흥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원 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진흥원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휴원일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개원 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제3항제3호에 따라 휴원일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진흥원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 사용) ① 진흥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기존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리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선교나 포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 사용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납부) 진흥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 납부) ① 진흥원의 효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