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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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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을 만들거나, 목재를 만져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체험료”란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이하 “목재체험장”이라 한다)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목공체험실, 대강당 등 목재체험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목재체험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190-1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목재체험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무상상놀이터 2. 전시실 3. 목공체험실 4. 영상실 5. 숲향기방 6. 그 밖에 목재체험장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목재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통한 목재문화의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3. 목재를 포함한 산림자원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4.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5.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ㆍ홍보 6. 목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ㆍ지원

제6조 관리자의 지정 등

제6조(관리자의 지정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재체험장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목재체험장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관리자로 본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한 목공체험지도사, 목구조기술자 등 목공 관련 경력이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나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와 산림녹지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목재체험장에 배치할 수 있다.

제7조 휴장일

제7조(휴장일) ① 목재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1.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휴장한다.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목재체험장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 ① 목재체험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9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재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조정내용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의 사용 제한

제9조(시설의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체험장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의 공식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2. 시설을 긴급하게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사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체험료 등

제10조(체험료 등) ① 목재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재료비(목재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원가를 말한다) 등 실비를 체험료 외에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의 사용허가

제11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목재체험장의 목공체험실, 대강당 등 시설에 대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목재체험장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재체험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목재체험장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목재체험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체험료 및 사용료의 감면

제12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가 체험ㆍ사용하는 경우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체험ㆍ사용하는 경우 3. 기관ㆍ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대전광역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② 시장은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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