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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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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1. 기획조정실장 2. 행정국장 3. 보건복지국장 4. 문화체육관광국장 5. 균형건설국장 ③ 위원장의 직무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4.12.27.>

제3조 간사장과 간사

제3조(간사장과 간사) ① 「행정심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간사장은 행정심판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간사는 행정심판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에 부친 심의안건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주심배정

제4조(주심배정)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에 대하여 주심을 배정할 수 있고, 안건을 배정받은 위원은 그 검토내용을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수당 등의 지급

제5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위원회 수당지급 규정」에 따라 출석수당, 안건심사수당, 현지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심으로 배정된 위원에게는 안건 당 5만원의 주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국선대리인의 보수

제6조(국선대리인의 보수) 영 제16조의5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보수 지급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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