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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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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0. 10, 2015. 5. 15, 2021.5.18.>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개정 2012. 10. 10, 2021.5.18.>

제3조 공청회 추진기구 등

제3조 (공청회 추진기구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5. 15, 2021.5.18.>

제4조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4조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또는 주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2. 10. 10> ② 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2. 10. 10, 2021.5.18.> ③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 이전에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견 반영

제5조 (주민의견 반영) ①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2. 10. 10>

제6조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기준 면적

제6조(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기준 면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관통하는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 10. 10] [제6조의2에서 이동<2017. 7. 7>]

제6조의2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제6조의2(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다른 호에 위반되지 않는 변경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5.18.> 1. 세부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2. 건축물 연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3.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전문개정 2019.11.14.]

제7조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 확보

제7조(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 확보)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11.14.> <개정 2021.5.18.> 1.「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②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 이내에서 시장ㆍ군수가 정하고,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은 제7조의2제2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2.6.30.] ③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분할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2.6.30.]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건축허가 등 이전에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제7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제7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삭제<2019.11.14.>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7. 7> <개정 2021.5.18.>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부지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3.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 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드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5.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시장·군수가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7. 7] ③ 영

제7조의3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기반시설

제7조의3(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기반시설) 영 제45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 2. 항만 3. 공항 4.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에 한정한다) 5. 유원지 6. 학교(「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7. 저수지(댐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9.11.14.]

제8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영 제111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5. 8, 2012. 10. 10> ② 영 제11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무원은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농정국장, 균형건설국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09. 5. 8, 개정 2010. 8. 11, 2011. 12. 30, 2012. 10. 10, 2012. 12. 28, 2014. 6. 27, 2015. 5. 15., 2024.12.27.>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 6. 27> ④ 위촉직 위원은 도 소관 위원회 5개 이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3개 이내 범위인 경우에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전문분야 및 위촉위원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 6. 27> ⑤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성별의 균형이

제9조

제9조 삭제 <2009.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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