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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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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및 충청북도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7], <개정 2017. 2. 14>

제2조

제2조 삭제 <2009. 8. 7>

제3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2. 14.> ② 의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2. 14.>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 3. 15, 2008. 7. 1, 2013. 6. 28, 2015. 7. 1, 2017. 2. 14, 2022.10.14.> 1. 충청북도의회의장 2.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3. 충청북도교육감 4. 국가정보원충북지부장 5. 충청북도경찰청장 6. 공군사관학교교장 7. 육군 제5019부대장 8. 공군 제3579부대장 9. 육군 제1987부대장 10. 공군 제3710부대장 11. 337군사안보지원부대장 12. 충북지방병무청장 13. 청주교도소장 14. 충북남부보훈지청장 15.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

제4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2. 14.>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지휘한다. <개정 2001. 9. 13, 2006. 12. 22, 2011. 12. 30, 2017. 2. 14., 2024.12.27.>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기능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13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4. 12. 31, 2017. 2. 14>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실ㆍ국ㆍ본부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06. 12. 22, 2017. 2. 14>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7. 2. 14>

제5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통합방위법」제22조제5항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6조에 따라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7, 2017. 2. 14>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과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ㆍ봉사활동의 실시 2. 영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영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

제6조 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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