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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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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등에 대한 심사·결정을 위한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30.] <개정 2021.5.18., 2023.11.3.>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 10. 5, 2012. 3. 30, 2013. 6. 28, 개정 2021.5.18., 2021.12.17., 2023.11.3., 2024.12.27.> 1.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단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2. 4명의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의원 2명과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2. 3. 30, 2021.12.17.>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9명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 중에서 선임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6. 28>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2. 3. 30, 2013. 6. 28, 2021.12.17., 2023.11.3.>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안건 심사·결정 및 승인 2. 충청북도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 심의 3.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신설 2013. 6. 28, 2021.12.17.>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충청북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도내 시·군 의회의원 및 시·군 4급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3. 30]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2. 3. 30>] <개정 2021.12.17., 2023.11.3.>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② 충청북도의회 의원 및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6.28, 2021.12.17.>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6. 28> [제4조에서 이동 <2012. 3. 30>][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2. 3. 30>],<개정 2021.5.18., 2023.11.3.>

제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2. 3. 3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2. 3. 30>] <개정 2021.12.17.>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 10. 5, 2012. 3. 30, 2013. 6. 28, 2021.12.17., 2023.11.3.> 1.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관계인 출석요구 및 법 제8조제11항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 위임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11.3.>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3. 6. 28., 2021.12.17.> ⑤ 위원회

제8조 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6. 28> ② 간사는 감사관 공직윤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2. 3. 30, 2013. 6. 28> [제7조에서 이동 <2012. 3. 3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2. 3. 30>]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0. 5] [제8조에서 이동 <2012. 3. 3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2. 3. 30>] <개정 2021.12.17., 2023.11.3.>

제10조 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충청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본조신설 2007. 10. 5] [제9조에서 이동 <2012. 3. 3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2. 3. 30>]

제11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2. 3. 30>] <개정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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