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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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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16, 2010. 1. 1, 2015. 7. 31, 2017. 12. 15, 2021.12.17., 2023.1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7. 30, 2000. 4. 8, 2003. 6. 13, 2010. 1. 1, 2012. 1. 13, 2013. 12. 27, 2015. 7. 31, 2017. 3. 22, 2017. 11. 10, 2017. 12. 15, 2019.8.2., 2023.12.8., 2024.12.27.>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4. “벤처투자회사”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를 말한다. 5.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지식산업

제3조 기금의 설치와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설치와 존속기한) ①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7. 3. 16, 2010. 1. 1, 2015. 7. 31>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8.2., 2024.12.27.>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 3. 16, 2010. 1. 1, 2015. 7. 31., 2023.12.8.>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출연금 및 융자금 4. 그 밖에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5. 7. 31>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등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00. 4. 8, 2007. 3. 16, 2010. 1. 1, 2015. 7. 31., 2023.12.8.> 1.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 2.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 3.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자금 4.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지원자금<개정 2015. 1. 1> 5.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 6.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금 7.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 지원자금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각 호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 9. 중소기업 정주여건 조성 지원자금 ③ 기금 중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豫託)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금융기관 또는 충청북도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2015. 7. 31., 2020. 12. 31., 2024.12.27.> ④ 도지사는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든 금

제6조 기금의 지원대상자

제6조(기금의 지원대상자)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3. 16, 2010. 1. 1, 2013. 12. 27, 2015. 7. 31., 2023.12.8., 2024.12.27.> 1. 충청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 2. 벤처투자회사 3.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4.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 시장정비사업시행자 6. 체인사업자 7. 상점가진흥조합·상업협동조합의 조합원 8. 충청북도기업진흥원<개정 2015. 1. 1> 9. 소상공인 10.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 11.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12. 벤처투자조합 13. 벤처투자모태조합 14.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5.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7. 3. 16, 2010. 1. 1, 2015. 7. 31> ③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중 중소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는 공장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등록이 의제되는 자는 공장등록이 필요하지 않

제7조 자금의 조달 등

제7조(자금의 조달 등) 도지사는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물자를 들여 올 수 있다.<개정 2015. 7. 31>

제8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

제8조(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출연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다.<개정 2019.8.2.> ② 기금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부터 출연 또는 융자받을 경우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전조개정 2010. 1. 1]

제9조 기금의 사용 등

제9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 중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 4. 8, 2010. 1. 1, 2013. 12. 27, 2015. 7. 31., 2023.12.8.> 1. 공장 또는 사업장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지원사업 2.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賃借)보증금 지원사업 3.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 및 대체에 드는 자금 지원사업 4. 시장·전문상가·점포시설개선 및 전문상가·공동창고 건립자금 지원사업 5.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드는 자금 지원사업 6.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드는 연계 운전자금 지원사업 7.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 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지원사업 8.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9. 그 밖에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 중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1> [전문개정 2007. 3. 16] 1. 주차장 등 고객편의시설과 비가리개

제9조의2 기금의 출연

제9조의2(기금의 출연)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을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1999. 2. 26, 개정 2001. 1. 8>

제9조의3 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원

제9조의3(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원) ① 도지사는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에 융자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자금지원 기업에 대한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와 대응투자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0. 1. 1.]

제9조의4 특별자금지원

제9조의4(특별자금지원) ① 도지사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른 지원계획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자금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의 지역과 업종 2. 지원조건 3. 그 밖의 특별지원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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