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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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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의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다. 2. “충청북도 지정자연유산”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자연유산 중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국가지정자연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연유산을 말한다. 3. “충청북도 자연유산자료”란 국가지정자연유산과 충청북도 지정자연유산(이하 “도지정자연유산”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에 도지사가 향토자연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보호물”이란 도지정자연유산 및 충청북도 자연유산자료(이하 “자연유산자료”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5. “보호구역”이란 일정한 지역이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도지정자연유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와 토지의 원형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말한다. 7. “역사문화환경”이란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자연유산과 자연유산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자연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도지정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 2. 도지정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도지정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의 현상변경 허가 4. 도지정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나 시설의 설치·제거·이전 등의 명령 5. 도지정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관할구역에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연유산의 관리와 활용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동·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국가유산관리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제8조 위원 임기

제8조(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

제9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전문위원

제1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2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수는 도지사가 정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지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자연유산 보존·관리·활용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전문사항의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자연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자연유산의 종별에 따라 분장하여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식물유산분과위원회 : 자연유산 중 동물, 식물 등에 관한 사항 2. 명승지·지질·광물유산분과위원회 : 자연유산 중 지질·광물, 경승지, 전통조경 등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분과별 소속과 위원 수는 도지사가 정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며, 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가 지명한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12조와 제13조에 의해 준용되는 문화유산 규정에 따른다. 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연유산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연유산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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