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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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공인의 날인) 공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이 다량의 문서 및 각종 패, 기타 사유로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보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 즉시 인영을 파기하여야 한다. ③ 처리과의 장은 사용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파기확인서를 공인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