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4.,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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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4., 2024. 1. 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14., 2024. 1. 12.> 1. “기금관리은행”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관리를 위탁받은 은행을 말한다. 2. “이차보전”이란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할 경우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3. “재무제표”란 세무서에 결산 신고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 명세서로서 세무사가 확인한 것 또는 외부감사보고서를 말한다. 다만, 가동중인 업체 중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 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최근년도 결산기간 중 매출발생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업체의 경우 추정재무제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장 확인이 불가능한 시기의 재무제표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신고예정 재무제표(부가가치공급가액증명원 및 신청업체 대표자 각서제출)로 하고,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는 추후에 제출하게 한다. 4. “전업률”이란 융자추천 승인을 받으려는 업종의 최근 결
제3조(자금의 차입)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2. 1., 2021. 5. 14., 2023. 12. 29., 2024. 1. 12.>
제4조(업무위탁) ① 도지사는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대상사업에 대한 융자지원액의 일정비율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의 범위와 위탁수수료의 요율, 지급방법 등은 수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5조(자금융자) ①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기금은 도지사가 지정한 기금관리은행에 예치하고 융자금은 지원대상 사업별로 조성된 기금의 일정배율 범위 안에서 융자한다. <개정 2023. 12. 29.> ② 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기금관리은행이 은행자금으로 취급은행에 다시 대여하여 중소기업에게 융자할 경우에 취급은행의 위탁수수료는 지원 금액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21.5.14.>
제6조(이차보전) ①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취급은행과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29.> ② 취급은행은 매분기말 현재의 이차보전금을 다음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이차보전금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신청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5.14.>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2조에 따라 매년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 5. 14., 2023. 12. 29., 2024. 1. 12.>
제8조(지원대상 및 조건) ① 조례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소요자금 산정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2. 29.> ②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중 점포시설 개선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사업, 지원조건 및 한도, 우선지원 대상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1.5.14.> ③ 신용보증기준에는 다소 미달되는 유망한 전북자치도 지역산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에 의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4. 1. 12.> ④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특별자금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원기준을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8. 5. 11., 2023. 12. 29.>
제9조(융자신청) ①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②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중 점포시설 개선사업자가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중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5.14.>
제10조(융자승인 평가기준) 도지사는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의 융자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융자승인 결정) ① 도지사는 융자신청업체의 융자신청서 접수 후 접수 마감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업체, 취급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5.14.> ② 소기업은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후 상시 종업원수가 증가하여 소기업이 아닌 업체로 되더라도 결정 통보된 내용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1.5.14.>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불가 통보를 받은 업체가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원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1.5.14.>
제12조(융자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평가를 생략하고 융자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승인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체 <개정 2016. 12. 30., 2021.5.14.>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3.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따른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개정 2021.5.14.> 4.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업체<개정 2021.5.14.> 6. 휴·폐업 중인 업체 7.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체 <신설 2016. 12. 30. 202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