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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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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 컴퓨터, 신청 가정 내 컴퓨터 및 청소년 이용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예방·관리,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차단, 사이버음란물 차단 등과 과몰입 청소년의 상담·치유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2024. 12. 27.>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청소년 이용시설“이라 함은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전북특별자치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이용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라 함은 청소년 이용시설이 제공하고 교육생, 방문자등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4. “게임중독”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5. “인터넷중독”이라 함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하며,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다. 6. “사이버음란물”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관리를 위해 예산범위에서 기술적 안전조치와 관리적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 2. 신청 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 3.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2.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술적 안전조치와 관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5. 게임·인터넷 등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치유서비스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도지사는 정보화역기능 예방·관리에 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12조제2항의 이용시간 제한에 대한 자문 2.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사업의 평가·개선 방안 3.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관리 및 구매규격의 강화 방안 4. 게임·인터넷 등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치유서비스 방안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기술적 안전조치 및 관리적 조치의 적용을 연기 또는 보류하는 사항을 자문할 수 없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정보화역기능 예방 업무의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은 3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제23조의 정보화역기능 관련 법적 전문기관 등의 추천자 2. 정보통신 관련 전문 또는 학술 단체의 추천자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자 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의 업무 담당 과장 ④ 제3항의 위촉직 위원은 위촉일에서 3년 이내에 위촉 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성을 증빙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인 위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⑥ 위원회의 효율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추가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자료 등을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회의록이 도민에게 공개될 수 있음을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법령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자문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등의 차단

제11조(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등의 차단) 도지사는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등급분류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청소년이용불가 및 연령등급 초과 게임을 그 프로세스 기준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게임을 포함한다.

제12조 게임·인터넷 중독의 예방

제12조(게임·인터넷 중독의 예방)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호의 컴퓨터에 게임중독과 인터넷중독의 예방을 위해 제2항의 사항이 실행되도록 기술적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강의 수강을 위한 학습전용 기능은 24시간 제공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컴퓨터에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게임과 인터넷을 구분해 청소년 개인별로 최대 이용시간 제한 및 심야시간에 이용제한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게임 이용시간은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는 오프라인 게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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