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고령사회에 대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노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2.,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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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고령사회에 대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노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2.,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12., 2023. 12. 8., 2024. 12. 27.> 1. “노인”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개정 2015. 10. 12>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가족제도의 유지·발전)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노인과 가족) ①노인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가족은 노인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조력자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전북특별자치도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노령사회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목개정 2023. 12. 8.]
제7조(도민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8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3. 12. 8.>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노인복지 정책의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정책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정책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한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계획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를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2016. 5. 9>
제9조(업무의 협조)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노인보호 전문기관,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공청회 개최 등)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시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평가한다. ② 평가결과는 매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3. 12. 8.>
제12조(노인복지 지원) 도지사는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증진 사업 가.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나. 구강보건 및 영양개선 사업 다.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 라. 자살, 우울증 등 정신보건 사업 마.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예방 바.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지원 사. 건강검진사업 등 2. 건강관리사업 가.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 노인의 관리 나. 저소득, 독거노인 방문보건 활동 다. 경로당 및 시설 이용 노인건강관리 라. 지역사회 의료 재활 및 직업재활 마. 노인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바.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 정보제공 및 공유 등 3. 실태조사 가. 노인의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나. 노인의 부양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다. 노후 준비상황 및 노후준비 주체 등 노후생활의 인식에 관한 사항 등 라.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4. 사회참여확대 및 지원 가.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