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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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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고령사회에 대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노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2.,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12., 2023. 12. 8., 2024. 12. 27.> 1. “노인”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개정 2015. 10. 12>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가족제도의 유지·발전

제4조(가족제도의 유지·발전)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 노인과 가족

제5조(노인과 가족) ①노인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가족은 노인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조력자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전북특별자치도의 책무

제6조(전북특별자치도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노령사회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목개정 2023. 12. 8.]

제7조 도민의 책무

제7조(도민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8조 기본계획 수립

제8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3. 12. 8.>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노인복지 정책의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정책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정책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한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계획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를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2016. 5. 9>

제9조 업무의 협조

제9조(업무의 협조)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노인보호 전문기관,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공청회 개최 등

제10조(공청회 개최 등)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시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계획 수립

제11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평가한다. ② 평가결과는 매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3. 12. 8.>

제12조 노인복지 지원

제12조(노인복지 지원) 도지사는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증진 사업 가.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나. 구강보건 및 영양개선 사업 다.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 라. 자살, 우울증 등 정신보건 사업 마.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예방 바.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지원 사. 건강검진사업 등 2. 건강관리사업 가.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 노인의 관리 나. 저소득, 독거노인 방문보건 활동 다. 경로당 및 시설 이용 노인건강관리 라. 지역사회 의료 재활 및 직업재활 마. 노인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바.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 정보제공 및 공유 등 3. 실태조사 가. 노인의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나. 노인의 부양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다. 노후 준비상황 및 노후준비 주체 등 노후생활의 인식에 관한 사항 등 라.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4. 사회참여확대 및 지원 가.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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