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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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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주요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도민이 직접 도정의 주요 업무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도민평가”란 도정 주요업무의 계획수립·추진상황·결과 등에 대하여 도민이 직접·간접으로 평가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주요업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선거공약 및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주요사업을 말한다. 3. “주요사업”이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전라북도 도민평가단을 보조하여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책임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도정 주요업무 및 공약사항에 대한 도민평가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평가단(이하 “도민평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평가단은 평가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평가단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고, 부단장은 단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은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 18세 이상 도민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북자치도와 시·군 홈페이지에서 공개 모집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 2024. 12. 27.> ④ 그 밖에 평가단 위원의 자격, 공개모집 방법 등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단장

제5조(단장)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제6조 임기 등

제6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거나 위촉 해제된 때에는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도민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도지사 공약의 실천계획 및 이행상황에 관한 사항 2. 도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도민평가단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제척 등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평가대상 안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평가에 관한 회의에서 제척된다. ② 단장은 위원에게 특정한 안건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평가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평가사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4. 위원이 도민평가단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민평가단 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1조 도민평가단 회의

제11조(도민평가단 회의) ① 도민평가단은 연 1회 정기회의와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도민평가단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 ① 도민평가단은 평가의 전문성 확보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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