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경제 주체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경제 주체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 유통, 교환, 소비하는 민간부문의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5. 3.> 2.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ㆍ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의 인권의 신장 나. 재난과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근로ㆍ생활환경 유지와 국민안전 확보 다. 사회적 배제 및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통합과 평등한 고용기회의 확대 라.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과 국민건강의 증진 마.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바.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노동권의 보장 자.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차.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의 지속가능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 1.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현황과 특성에 따른 정책과 예산의 수립 2.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혁신 역량 강화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 4.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유 플랫폼 구축과 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서비스의 공공구매 및 민간소비 촉진 6.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의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협업화 지원 7. 사회적경제금융 및 사회적경제기금의 설치와 운영 8.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9. 그 밖에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각종 정책 수립과 사업의 집행에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촉진하여 해당 정책과 사업이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 ③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 실현 및 다른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과 연대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노동, 인권, 환경, 복지등의 분야에서 사회적책임을 다해야 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일관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회적사명을 실천해야 한다. <개정 2024. 5. 3.> ③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제품의 생산 및 품질개선을 도모하고, 자율경영공시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 5. 3.>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 위원회)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제7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10. 21.,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및 관련 실ㆍ국ㆍ본부장 2. 지방의회 추천위원 3. 제10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장 4.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5. 지역ㆍ부문ㆍ분야 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추천된 민간
제7조(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5년마다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시행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 1. 국내외 사회적경제 정책의 현황과 전망 2. 전북자치도의 사회적경제 발전 목표,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전북자치도의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주요 과제와 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 5. 전북자치도 사회적경제 현황과 실태에 대한 정보ㆍ자료ㆍ통계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전북자치도 내 시ㆍ군의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와 지역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인재육성과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네트워크 강화방안 9. 사회적경제 공유자산 및 공유거점 형성 및 확대방안 10.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안정적 조달방안 11. 공공기관
제8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원사업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하 공기업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부문별 계획과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제10조(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 1.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종합적 지원 2. 전북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추진과 지원 3.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지역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 지원 6.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및 평가 7.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흥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8.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규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전북특별자치도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4. 5. 3.>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