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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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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1. 10. 1.>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①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2023. 12. 8., 2024. 12. 27.>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4. 12. 27.>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회적기업 육성 업무를 소관하는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10. 22., 2022. 10. 21., 2024. 12. 27.> 1. 사회적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학계, 경영계, 현장전문가 등) 2. 당연직: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9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의 출석·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 10. 1.> ⑥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

제5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 ① 도지사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사회적기업 등 창출 목표량 및 고용창출 목표량 3. 사회적기업 등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예산 및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7.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제6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①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제7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 등을 받은 때 4. 제6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없게 된 때 5.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제8조(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개정 2011. 7. 1, 2014. 6. 27, 2021. 10. 1.>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개정 2011. 7. 1, 2014. 6. 27, 2021. 10. 1.>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개정 2011. 7. 1, 2014. 6. 27, 2021. 10. 1.> 4.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 가.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제9조 경영지원 등

제9조(경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획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업무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전문기관을 사회적기업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비 등 지원

제10조(시설비 등 지원)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보고사항의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목적외 사용 금지 및 취소 등

제12조(목적외 사용 금지 및 취소 등) 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이 지원사업을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해당하는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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