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0조에 따른 해외협력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 협력 및 지방외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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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0조에 따른 해외협력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 협력 및 지방외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외교”란 국가 경계를 초월하여 가속화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능동적인 외교활동 등을 말한다. 2. “우호 관계”란 도와 외국 지방정부간의 우호적 관계로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이전의 관계를 말한다. 3. “자매결연”이란 도와 외국 지방정부간의 우호 관계가 발전되어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관계를 말한다. 4. “국제개발협력”이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국제사회 위상을 높이고 국제관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외교, 국제교류정책 등을 수립 및 시행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시책개발과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의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방외교 촉진) 도지사는 도의 국제화 촉진과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외교 정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국제화 촉진과 지방외교 정책활동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화 추진전략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지방외교 활성화 및 국제교류정책 전략적 추진방안 3. 공공외교사업 및 교류 특화사업 발굴 추진 4. 자매 우호 지역과의 국제교류사업 추진 5. 문화, 경제 등 각 분야별 교류사업, 상호방문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 6. 민간 및 재외동포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지원방안 7.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전략 8. 국제관계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9. 그 밖에 도지사가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방외교 및 국제교류 활동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유관기관, 국제기구, 국내외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교류원칙) ① 도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경제, 문화, 교육, 과학, 기술, 체육, 환경 및 관광 등의 분야에서 교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국외 지역을 대상으로 상호주의에 기반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외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자매결연 등) ① 도지사는 국제교류 확대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외국 지방정부와 우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② 교류지역 중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우호 관계가 더욱 강화되거나 상호이해관계에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국제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도지사는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우호ㆍ자매 결연도시 및 기타 외국 도시에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사무소(이하 “해외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해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또는 관광 등 국제교류협력 추진 및 지원 2. 외국의 무역ㆍ투자통상ㆍ산업기술 정보수집 제공 3. 도내 공산품ㆍ농수축산물 상품전시 홍보 및 수출상담 지원 4. 도정의 대외적 홍보 5. 기타 국제교류 협력증진에 관련되는 업무 추진
제12조(설치ㆍ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외사무소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북특별자치도 투자기관, 현지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국가기관, 국가투자기관 및 도내 시ㆍ군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도지사와 수탁자 간 협약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해외사무소를 계속 위탁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