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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ㆍ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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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양육,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2023.7.28.>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아이를 말한다. <개정 2020.10.28.> 2. “영유아”라 함은 7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28., 2024. 5. 2.> 3. “첫돌축하금”이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10.28., 2024. 5. 2.> 4. "보호자"란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4.5., 2022.4.4.> 5.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신설 2023.7.28.> 6.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란「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출산자(산모) 또는 출생아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ㆍ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4.5., 202

제2조의2

제2조의2삭 제 <2023.7.28.>

제3조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제3조(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4.5., 2022.4.4.> 1. 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장려사업 지원 2.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및 돌보미지원 등 3.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 <신설, 2020.12.28.> 4. 첫돌축하금 지원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12.28.> <개정 2024.12.30.> 5.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12.28.> 6.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7.28.] [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7.28.>] ②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7.28.> 1. 양육, 보육, 교육 등의 지원 2. 보건, 의료, 복지, 교통 등의 비용 지원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제4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첫돌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포함 첫돌축하금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신생아와 동일 세대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개정 2011.09.09.,2018.4.5.,2020.10.28., 2023.7.28., 2024. 5. 2., 2024.12.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③ 삭제 <2011.09.09> ④ 삭제<2024.12.30.> ⑤ 대상 자녀가 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20.10.28, 2024. 5. 2.> [제3조제4항에서 이동 <2023.7.28.>]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7.28.>]

제5조 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첫돌축하금을 지원한다. <개정 2020.10.28., 2024. 5. 2.> 1. 첫째 자녀 : 100만원 <신설 2023.7.28.> 2. 둘째 자녀 : 100만원 <신설 2023.7.28.> 3. 셋째 자녀 : 100만원 <개정 2022.4.4.> 4. 넷째 자녀 : 200만원 <개정 2022.4.4.> 5. 다섯째 자녀 이상 : 300만원 <개정 2022.4.4.> ② 출생 자녀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 순 2. 신생아의 출생 당시 입양아가 있을 경우 출산가정의 자녀에 산입 3. 재혼 가정의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을 자녀에 산입 ③ 삭제<2024.12.30.> [전문개정 2018.4.5.]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7.28.>]

제6조 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첫돌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0.10.28., 2023.7.28., 2024.5.2.> ②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첫돌축하금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 첫돌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8.4.5., 2024.12.30.>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30.> 1. 신청서 1부(별지 제5호서식) 2. 삭제 <2024. 5. 2.> 3.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개정 2023.7.28.> ④ 첫돌축하금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보호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8.4.5., 2020.10.28., 2023.7.28., 2024.5.2., 2024.12.30.>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제7조 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개정 2023.7.28., 2024. 5. 2.>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제4조에 따른 첫돌축하금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내용을 첫돌축하금 지원대상자 명부에 작성하여 그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5.,2020.10.28., 2022.4.4., 2023.7.28., 2024.5.2., 2024.12.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첫돌축하금 지원대상자 명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첫돌축하금을 지원한다. <개정, 2018.4.5., 2020.10.28., 2022.4.4., 2024.5.2., 2024.12.3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할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4.

제8조 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첫돌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8., 2024. 5. 2.> ② 제1항에 따라 첫돌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첫돌축하금 지급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8., 2024. 5. 2.>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7.28.>]

제8조의2 지원제외

제8조의2(지원제외) 구청장은 신생아 출생일 포함 첫돌축하금 지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지원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상 말소, 거주불명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지원대상 자녀 또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또는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12.30.]

제9조 대장비치 등

제9조(대장비치 등) 동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신청서와 지원대상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대장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5.>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7.28.>] [전문개정 2024.12.30.]

제10조 저출생 대책 민·관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저출생 대책 민·관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출산장려 정책개발, 출산대책 발전방안 논의, 출산친화 환경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출생 대책 민·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 2. 저출산 대책사업 평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저출산 대책 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 출산·양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4.4.>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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