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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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1.1]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등록 당시 장애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법률 제15270호 「장애인복지법」의 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 전에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감면받고자 하는 세목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해당 장애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제4조 삭제 <2022.12.30>
제4조의2(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진료하기 위하여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5.1.1> [본조신설 2022.3.10]
제5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①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공연장 외의 용도로 겸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0. 7. 16., 2021.12.30, 2025.1.1>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①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인사동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1.12.30, 2025.1.1> ②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대학로 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ㆍ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된 관리계획에 따라 제1종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지방세법」 제112조제
제6조의2(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성수IT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안에서「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권장업종(이하 이 조에서 "권장업종"이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건축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권장업종시설(이하 이 조에서 "권장업종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지 못하거나 건축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권장업종시설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5.1.1> 1.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2. 권장업종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제2호에 따른 분양 목적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제7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5년간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개정 2020. 7. 16.>
제8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 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1.12.30, 2025.1.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공장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이하 "특정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 7. 16., 2021.12.30, 2025.1.1> ② 특정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또는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된 후 해당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개정 2020. 7. 16.>
제10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7. 16., 2021.12.30, 2025.1.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