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및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1]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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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및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 1. "재난문자방송시스템"이란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정보의 송출을 요청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재난정보"란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하는 정보로 행동요령이 포함된 자연재난(호우, 태풍 등)과 사회재난(화재, 붕괴 등)의 정보를 말한다. 3. "사용부서 및 기관"이란 재난문자방송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난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제5조의 사용부서 및 기관을 말한다. 4. "재난정보 입력자"란 재난문자방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난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사용부서 및 기관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5. "발송기준"이란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기준을 말한다. 6. "표준문안"이란 재난유형별 행동요령이 포함된 재난문자방송문안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5.1.1]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재난문자방송에 대하여 제5조의 사용부서 및 기관에 적용된다. <개정 2025.1.1>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1.1>
제4조(운영책임관 및 운영책임자) ① 시장은 재난문자방송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재난문자방송 운영책임관과 재난문자방송 송출요청 및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운영책임자를 두며, 운영책임관은 재난안전실장, 운영책임자는 재난안전실 재난상황관리과장이 된다. 다만, 민방공 경보와 관련한 경우에는 비상기획관이 운영책임관,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 운영책임자가 된다. <개정 2025.1.1> ② 운영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 1. 재난문자방송 발송기준 설정 2. 표준문안 작성 및 활용 3. 운영책임자의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③ 운영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 1. 기간통신사업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 송출요청 2. 사용부서 및 기관의 재난문자방송 발송요청에 대한 승인 3. 재난문자방송의 중복내용 차단 및 제한 4. 그 밖에 발송현황 관리 등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 5. 삭제 <2025.1.1> 6. 삭제 <2025.1.1> ④ 야간, 휴일 등 운영책임자 부재 시에는 재난상황관리과 상황관리팀장이 운영책임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사용부서 및 기관의 권한과 책임) ① 재난문자방송의 사용부서 및 기관과 송출을 요청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 1.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재난으로 인한 구 단위 이상의 학교 휴업 조치 2. 소방재난본부(소방서): 재난현장 긴급ㆍ위급상황 발생하는 경우의 국지적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가. 재난대응과: 낙뢰,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대테러, 정전 승강기 사고 나. 예방과: 위험물 사고 3. 재난안전실 가. 재난안전예방과: 폭염, 한파, 지진, 화산, 다중운집 행사 인파사고 나. 도로시설과: 공동구 사고, 도로터널사고,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다. 도로관리과: 지반침하, 풍수해(대설) 라. 교량안전과: 한강교량 대형사고 4. 주택실 주거정비과: 아파트공사장 붕괴 5. 건설기술정책관 지역건축안전센터: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6. 정원도시국 가. 자연생태과: 산불 나. 동물보호과: 가축질병 다. 산지방재과: 산사태ㆍ급경사지 7. 물순환안전국 가. 수변감성도시과: 가뭄 나. 치수안전과: 풍수해(
제6조(재난정보 입력자의 임무) ① 재난정보 입력자는 재난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재난문자방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난정보를 입력하고 운영책임자에게 재난문자방송 발송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 ② 재난정보 입력자는 재난문자방송시스템에 재난정보 입력 시 별표 1의 표준문안을 활용하되, 재난상황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
제7조(발송기준) 재난문자방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발송기준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1> 1. 지역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목개정 2025.1.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25.1.1>]
제8조(업무협조) 운영책임관은 재난문자방송의 운영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1>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5.1.1>]
제9조 [제8조로 이동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