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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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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2023.12.29, 2025.1.3>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2021.7.20> ② 시장은 고독사 및 고독사 위험자를 포함한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ㆍ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제4조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독사ㆍ사회적 고립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2025.1.3>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6.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7.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8. 그 밖에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예방계획과 전년도 예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3.28]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 나이, 장애여부ㆍ유형, 거주형태를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1.9.30, 2025.1.3>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예방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예방 및 지원사업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2021.7.20, 2023.12.29, 2025.1.3>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등 사회적 고립가구 특화 일상생활 돌봄서비스 8. IOT(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10.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1.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사업 12. 개입거부 가구(사회적 고립가구 중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 등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가구를 말한다)의 사회참여 유도 지원 13.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제8조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제8조(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에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2.29>]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2.29>]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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