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8>
노원구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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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5.>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체육회를 말한다. 3.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체육의 육성)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구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체육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5.> 1. 구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2. 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 4.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체육 관련 단체,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체육회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지원 7.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의2(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체육회(이하 “노원구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업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21.7.15.] ② 제1항 각 호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8.> ③ 노원구체육회는 제1항 각 호 운영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4조의3(시대회 및 전국대회 참가지원) 구청장은 체육단체가 시 또는 전국대회의 체육행사에 구의 대표자격으로 참가할 때에는 구의 행정여건에 따라 행정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제5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 ②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15.> 1. 노원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구청장, 서울특별시 노원구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7.15.>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7.15.> ③ 위원은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8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4. 제9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