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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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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평생교육의 진흥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18. 12.31.

제5조(삭제 2018. 12.31.)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31.> 1. 당연직 위원: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소관 업무 담당 국장,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 관련 국장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평생교육 전문가 나.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3. 삭제 <2018.12.3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제7조 의장의 직무 등

제7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8.12.31.> 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8.12.31.>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2.31.>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5.21.>

제11조 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2조 설치

제12조(설치) 구청장은 주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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