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원구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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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삭제 2018. 12.31.)
제6조(구성) ① 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31.> 1. 당연직 위원: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소관 업무 담당 국장,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 관련 국장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평생교육 전문가 나.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3. 삭제 <2018.12.3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제7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8.12.31.> 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8.12.31.>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2.31.>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5.21.>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2조(설치) 구청장은 주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