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ㆍ연구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30.>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학술연구용역 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학술연구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및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

제4조 학술연구용역과제의 선정

제4조(학술연구용역과제의 선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학술연구용역이 이루어지도록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학술연구용역을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② 학술연구용역을 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심의가 모두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2.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학술연구용역 사업계획 및 비용의 적정성 3. 학술연구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 4. 학술연구용역결과의 공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개정 2024.12.30.> ④ 삭제 <개정 2024.12.30.> ⑤ 삭제 <개정 2024.12.30.>

제5조의2 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학술연구용역 업무 총괄 국장, 해당 학술연구용역을 담당하는 국장ㆍ소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지방행정 및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4.12.30.>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12.30.> 1. 위원이 해당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거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12.30.>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6조의2 위원의 해촉

제6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4.12.30.>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학술연구용역 업무 총괄 과장이 된다. <개정 2024.12.30.>

제10조 심의의결서 등

제10조(심의의결서 등) ①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② 회의록을 작성하되, 서면 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2.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