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3.>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30.>

제6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6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자원봉사센터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한다. 1. 센터를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 구청장이 선임 2. 그 밖의 경우 : 센터의 운영주체가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선임 <개정 2016.11.3, 2024.12.30.> ② 센터장 모집에 관한 사항은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 2018.1.5, 2024.12.30.>

제7조 센터의 사업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구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법인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3.>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는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6.11.3.> ⑤ 센터는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자원봉사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1.3.> ⑥ 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개정 2

제9조 센터의 지원

제9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자원봉사캠프 설치ㆍ운영

제10조의2(자원봉사캠프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를 원하는 주민들이 쉽게 자원봉사를 접할 수 있도록 생활권 단위에 센터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캠프(이하 "캠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캠프는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며 구청장은 캠프 운영에 따른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캠프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3.]

제11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제12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및 자원봉사 대회 등 개최 2. 우수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 3.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4.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5.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