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7.25]
노원구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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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7.2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할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를 준용한다. <조 신설 2023.7.13.>
제2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내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수급실태 조사 결과 야간시간대의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25, 2018.10.11, 2023.7.1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 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③ 삭제 <2023.7.13.>
제2조의3(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이하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하역주차구획 구간의 주차요금은 제11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3.7.25, 2016.11.3, 2018.10.11, 2023.7.13.> ② 공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장을 포함한다)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 이내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4.30, 2008.1.9, 2013.7.25, 2016.11.3, 2022.3.3, 2023.7.13.> 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2.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 하역주차구획에
제3조(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2023.7.13.>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해당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2013.7.25, 2018.10.11.> ③ 삭제 <2006.9.25>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해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6.9.25, 2008.1.9, 2013.7.25, 2018.10.11.> 1. 주차장 운행시간 내에 해제하는 경우: 해제비용 미징수 2.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제하는 경우: 해제비용 3만원 징수 (사전고지 후 해제)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05.4.30, 2008.1.9, 2009.9.30, 2013.7.25, 2018.10.11, 2022.3.3, 2023.7.13.>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을 위반하여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운영에 장애가 되는 경우 <개정 2023.7.13.> 6.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7. 삭제 <2023.7.13.> 8.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9, 2013.7.25, 2018.10.11, 2022.3.3, 2023.7.13.>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3.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율조직 ② 구청장은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게 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8.10.11, 2023.7.13.>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 수수료는 매 분기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한다. <개정 2013.7.25, 2018.10.11.>
제6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08.1.9, 2013.7.25>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관할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1.9, 2013.7.25, 2018.10.11, 2023.7.13.>
제8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개정 2016.11.3, 2018.10.11.> ②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ㆍ이용대상차량ㆍ운영시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9, 2013.7.25>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 구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1.>
제9조(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을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 하고, 이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은 분기, 반기 또는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1.10.6] ② 삭제 <2016.11.3.>
제9조의2(공유주차구획 운영) ① 구청장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에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②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자가 공유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요금감면 혜택, 배정 우선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