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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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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휴양림의 명칭은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산 153-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안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란 자연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또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기간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전일을 말하며(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주중"이란 성수기 및 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5. “노원구민”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노원구로 되어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동절기)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숙박시설 사용시간은 시작일 15시부터 종료일 11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휴장일

제6조(휴장일) 자연휴양림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을 휴장일로 하되 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휴장일로 한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제7조 시설사용 예약

제7조(시설사용 예약) ①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지정한 통합예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② 예약은 예약신청 후 결제 기간 내에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전액을 결제하면 확정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구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양시설에 대하여 대상과 수량을 정하여 우선예약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리ㆍ운영자에게 예약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제8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구청장은 자연휴양림 내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의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설의 개·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한 경우 2.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 대장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자 예약

제9조(관리자 예약)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 산책·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자연휴양림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이하 “관리·운영자”라 한다)에게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약금 및 환불 처리

제12조(위약금 및 환불 처리) ① 구청장은 자연휴양림 시설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 산림청 고시「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하거나, 총 요금을 잘못 입금한 경우,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산림청 고시「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9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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