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록관 운영 규칙

노원구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서울특별시 다음 각 목의 기관(이하 “구 소속기관”이라 한다)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개정 2023.11.23>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본조신설 2023.11.23> 나. 구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본조신설 2023.11.23> 2.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열람실, 사무실, 작업실,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3.11.23> 3. “기록관리기준표”란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업무 처리를 위해 단위과제별로 관리 처분 기준을 제시한 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11.23> 4. “처리과”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구 소속기관의 과·담당관 등을 말한다. 5. 삭제 <2023.11.23> ② 제1항에 따라 정의되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삭제 < 2023.11.23>

제4조 기록관의 설치 등

제4조(기록관의 설치 등) ① 기록관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원여권과에 설치하며, 민원여권과장이 기록관장이 된다. <개정 2024.12.30.>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3.11.23>

제5조 기록관장의 업무

제5조(기록관장의 업무)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기록물관리 <개정 2023.11.23> 3. 기록관리기준표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ㆍ운영 <개정 2023.11.23>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서울기록원으로의 통보 <개정 2023.11.23>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서울기록원으로의 이관 <개정 2023.11.23> 6.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 <개정 2023.11.23> 7. 주요 회의록,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기록물 및 시청각기록의 생산ㆍ관리기준의 관리 <개정 2023.11.23> 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 9.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10. 기록물 서고 및 행정자료실 관리 11. 보존기록물 정수점검 및 상태검사 <개정 2023.11.23> 12.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개정 2023.11.23> 13. 구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개정 2023.11.23> 14.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 15. 보존서고 및 시설ㆍ장비관리 <개정 2023.11.23

제5조의2 처리과 기록관리

제5조의2(처리과 기록관리)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 및 기록물철 등록ㆍ관리 2. 처리과 기록관리기준표 작성ㆍ관리 3.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 수립 4. 기록물 정리ㆍ보관 및 이관 5. 간행물 등록 및 관리 6. 그 밖에 처리과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③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23>

제6조 자문위원의 위촉 등

제6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정리, 목록기술 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의 자격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기록물의 생산

제7조(기록물의 생산)기록관장은 구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3>

제7조의2 기록관리기준표

제7조의2(기록관리기준표) ①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구 소속기관의 업무기능 및 수행과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 신설ㆍ변경 절차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전년도에 신규로 신설하였거나 변경된 기록관리기준표 변동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연 1회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23>

제8조 기록물의 등록

제8조(기록물의 등록) 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한 때에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기록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자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23>

제9조 기록물의 정리

제9조(기록물의 정리) ① 기록관장은 구 소속기관의 처리과에서 생산 완결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확정 등에 대한 교육을 구 소속기관 직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3> ② 처리과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3> ③ 기록관장은 구 소속기관 처리과의 기록물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서울기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3>

제10조 기록물의 이관

제10조(기록물의 이관) ① 처리과의 장은 기록관의 이관계획에 따라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2년의 범위 내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이관목록과 함께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인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고, 기록관장에 의한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록관장에게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3> ③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처리과 간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를 인수하는 처리과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