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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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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제2조

제2조 삭제<개정 2015.5.28., 2019.7.1.><삭제 2022.10.27.>

제3조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24.7.4.> [제목개정 2024.7.4.]

제4조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제4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14.4.24> [전문개정 2012.12.31],<개정 2022.10.27.>

제5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제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법 제78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22.10.27.>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전문개정 2020.09.17.],<개정 2022.10.27.>

제6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6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14.4.24>,<개정 2022.10.27.>

제7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7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이 되는 무허가건축물등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24.7.4.>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개정 2014.4.24>

제7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제7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7.1. 제1227호> <개정 2021. 9. 23.>

제8조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제8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사망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22.10.27., 2024. 12. 30.>

제9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22.10.27.>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18.4.26., 2022.12.29.>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18.4.26., 2022.12.29., 2024. 12. 30.> ②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을 공제한다. [제목개정 2018.4.26.]

제9조의2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제9조의2(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500원인 경우는 4만200원으로 한다. <신설 2017.7.6.>, <개정 2018.4.26., 2021. 9. 23.>, <개정 2022.10.27.>

제9조의3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제9조의3(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7.6.>, <개정 2022.10.27.,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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