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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0.> 1. “성인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 이해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 비문해자,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성인문해교육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개정 2024. 12. 30.>

제5조 구청장의 임무

제5조(구청장의 임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성인문해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3.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4.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5.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개최 6. 기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제6조 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학습동아리 활동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문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 12. 30.>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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