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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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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법 제11조의2제7항제2호의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2.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방안 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충전시설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주차장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제6조(주차장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구청장은 강동구청 소유 주차장 내 전용주차구역을 외기에 개방된 지상으로 이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으로 이전이 불가한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최대한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강동구 내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주차장과 관련하여 관계인으로 하여금 전용주차구역을 화재 진압이 용이한 지상 또는 지하층 진출입 램프 인근에 설치하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시설 설치 지원

제7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른 지원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소화기, 물막이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구청장은 강동구청 소유 주차장 내 전용주차구역에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최대한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대응매뉴얼의 배포

제8조(대응매뉴얼의 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배포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9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2.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제7조제1항의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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