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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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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정책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정책연구용역 실명제

제4조(정책연구용역 실명제)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의 유사ㆍ중복성 등 사전검토 3.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결과의 평가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12. 30.]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2. 30.>]

제5조 정책연구용역 검수

제5조(정책연구용역 검수)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검수할 때에는 용역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등)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계약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향후 용역수행자 선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0.]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2. 30.>]

제6조 정책연구결과 공개

제6조(정책연구결과 공개) 구청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4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7조 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제7조(정책연구결과의 활용) 구청장은 정책연구결과를 정책 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2. 30.] [제5조에서 이동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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