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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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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08. 3.25,2013.11.1, 2021.12.29>

제2조 하부조직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 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반은 20세대 이상 50세대 이하로, 통은 5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통ㆍ반의 주거 형태, 아파트 세대수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4.1.]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0.1., 2013.11.1., 2016.4.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통장 및 반장

제5조(통장 및 반장) ① 통에 통장을 두며,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② 통·반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임명·해임한다. [제목개정 2022.12.20] [전문개정 2022.12.20]

제6조

제6조 삭제 <2022.12.20>

제7조 임무

제7조 (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개정, 1998. 9.16>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6. 통·반원의 비상연락 <개정, 1998. 9.16>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4.1.> 10.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 구호가 필요한 주민 파악, 도움요청 등 주민복지를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2008. 3.25>, <개정 2016.4.1.>

제8조 회의

제8조 (회의) ①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외에 필요한 경우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 3.25> ② 동장은 통장회의를 월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통·반장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98. 9.16>

제9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9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추어 두어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활동상황의 평가

제10조(활동상황의 평가) 동장은 통장의 활동상황을 연 1회 이상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장 재임명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전문개정 2016.4.1.]

제11조

제11조 <삭제, 1998. 9.16>

제12조 비밀유지

제12조 (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3.25, 2024. 12. 30.>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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