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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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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부산광역시 수영구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강령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윤리강령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5조 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6조 윤리심사 등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및 윤리심사자문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제6조의2 징계 등

제6조의2(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1. 제4조, 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3. 「지방자치법」제43조에 따른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12. 30.]

제7조 겸직신고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2.12.20>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8조 회의출석

제8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 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 중 보조 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그 결석한 회의일수만큼 감액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2.12.2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2.2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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