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9>
중구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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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3.29> 1. 대구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에 관한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3.29><개정 2021.12.10.>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는 해당연도의 예산과 기금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5.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개정 2019.3.29> [제목개정 2019.3.29]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개정 2019.3.29>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개정 2019.3.29>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②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제9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5.30, 2019.3.29>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제10조(결과 공개) ①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7.5.30> ②구청장은 필요시 의견수렴 결과 공개를 위해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및 기능)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3.29, 2024. 12. 30.>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조정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 4.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전문개정 2017.5.30, 2019.3.29] [종전 제11조는 제22조로 이동]
제12조(구성 등) <개정 2024. 12.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1.10, 2019.11.11., 2023.6.30., 2024.5.20., 2024. 12. 30.>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신설 2024. 12. 30.> ⑤ 구청장은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에서 인원 초과 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선정한다. <개정 2019.3.29> 1. 재정, 예산 등에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