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중구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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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23. 12. 20.><단서 삭제 2017.9.29>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개정 2015.7.20> 3.“임시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17.9.29>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15.7.20, 2021.2.22> 4의2.
제3조(적용범위) 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신설 2015.7.20>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제4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이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와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7.9.29., 2023. 12. 20.>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제5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이 고시한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9.29., 2023. 12. 20.>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조직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주차장법」 및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폭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 사실상 시장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통행로 등을 포함한다.<개정 2017.9.29>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
제7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7.9.29., 2023. 12. 20.>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는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개정 2015.7.20>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개정 2023. 12. 2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제목개정 2017.9.29, 2023. 12. 20.]
제8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시장구역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5.7.20, 2017.9.29., 2023. 12. 20.> ②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7.9.29., 2023. 12. 2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제목개정 2017.9.29., 2023. 12. 20.]
제9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29., 2023. 12. 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개정 2023. 12. 20.>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개정 2015.7.20>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 [제목개정 2017.9.29., 2023. 12. 20.]
제10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29., 2023. 12. 20.> 1.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개정 2015.7.2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제목개정 2023. 12. 20.]
제11조 삭제<2017.9.29>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제11조의2(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를 거친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