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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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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2024. 12.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개정 2022.1.13.>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윤리강령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자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5.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원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제5조 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윤리심사 등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겸직신고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2022.1.13.> ② 의원이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개정 2022.1.13.> ⑤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제7조의2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의2(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

제7조의3 영리 목적 거래 등의 금지

제7조의3(영리 목적 거래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의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1]

제8조 징계 등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1. 제7조제1항에 따른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신고사항이 발견된 경우 2. 제7조제4항에 따른 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제7조의2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및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이 발견된 경우 4. 의원이 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한 경우 5. 의원이 제4호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계약 체결한 경우 6.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권고를 거부한 경우 [전문개정 2022.1.13.]

제9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제10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0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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