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0., 2020. 12. 10., 2024.12.30.>
남구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0., 2020. 12. 10.,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8. 12. 20.> 나.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임ㆍ직원 다.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라. 구 소재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 <신설 2020. 12. 10.> 2. “주민참여예산“이란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1.>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20.>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0.>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적용 범위는 해당 연도의 예산과 기금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0., 2024.12.30.>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8. 12. 20.>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학교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0.> ② 구청장은 필요시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4.12.30.>
제9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과정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0.>
제10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2. 20.>
제12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 자치의 실현 3.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금지 4.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및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