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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남구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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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0., 2023.10.10.> 1.“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을 통하여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말한다. 3.“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개정 2021.12.20.. ② 구청장은 청년 정책과 관련 있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발전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12.2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1.12.20.> 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사.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12.20.>

제6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제6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1.12.20.>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부서장 중에서 2명 이내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구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 4. 청년정책에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 기

제7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7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④ 구청장은 청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청년정책네트워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12.20.> 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1.12.20.>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 2.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3. 국내외 청년단체, 협의체와 협력 및 교류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⑥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과

제8조 청년의 능력 개발과 지원

제8조(청년의 능력 개발과 지원) ① 구청장은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 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② 구청장은 우수한 청년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미취업 청년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학ㆍ자격시험 등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제9조 청년의 고용 확대와 노동인권 보장

제9조(청년의 고용 확대와 노동인권 보장) ①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ㆍ 2021.12.20.> 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의 기반 및 환경 조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12.20.> ③ 구청장은 청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1.12.20.>

제10조 청년의 주거 안정 등

제10조(청년의 주거 안정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② 구청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12.20.>

제11조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제11조(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구청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청년의 생활 안정 지원

제12조(청년의 생활 안정 지원)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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