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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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30.> 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갸정 2021.6.30.>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1.6.30.> 4. “주관부서”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개정 2021.6.30.>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1.6.30.> [제목 개정 2021.6.30]
제4조(건립 신청) ①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건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 등을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21.6.30.>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6.30.> 2.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6.30.> ② 제1항에 따른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1.6.30.>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대상 심의기준) 공공조형물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과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및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지역주민 공감도 4.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 조화 및 장소의 적합성 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성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 위치 선정 및 제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 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② 공공조형물 등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제8조(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하되 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1. 동상: 16제곱미터 이하 <개정 2021.6.30.> 2. 기념비: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개정 2021.6.30.>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안건별 심의 <개정 2021.6.30.>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공조형물의 건립여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과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실·과장,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문화예술 진흥 및 국가유산 관리 등 각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1.9.30., 2024.12.3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3.11.>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10.>
제12조(심의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개정 2021.6.30.>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 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1.6.30.> ⑤ 구청장은 심의위원이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