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과「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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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과「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0.> 1.“체육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그 부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2.“사용자”란 제7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체육경기”란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5.“체육행사”란 제4호의 체육경기 외에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6.“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과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7. 삭제 8. “체육단체”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에 따른 단체를, “경기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하며, “생활체육종목 회원단체”란 구·군 체육회에 등록된 회원종목단체를 말한다. 9.“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10. “지역주민”이란 주민등
제3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2.30.>
제4조(관리ㆍ운영) ① 체육시설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을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5조(개방 및 이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ㆍ이용방법 등을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에 상설 생활체육프로그램 강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활용 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 및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정기점검ㆍ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월 1회 정기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개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체육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ㆍ성명ㆍ사용시설ㆍ사용인원ㆍ사용목적ㆍ사용기간 또는 사용시간 등 사용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와 함께 회원모집을 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에게 제1항의 사용허가에 갈음하는 회원권(카드)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 등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⑤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은 별표 2에 따른다. <신설 2021. 6. 30.>
제7조의2(예약현황 공개)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1.6.30.]
제8조(사용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을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폭력ㆍ위협행위로 위험을 주거나 흉기 등 안전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음주ㆍ흡연, 질서 등을 문란하게 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체육시설 내에 생수를 제외한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별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0.>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도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사용자가 체육경기 및 행사에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한다.
제10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강료를 징수하며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당해 시간당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추가사용료 납부는 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사항이 중복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류 등을 구비 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